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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사고 "탑승자 책임?"

대여업체 "관리 감독 의무, 나몰라라"…관리·통제 사각지대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5.25 17:26:23
[프라임경제] 지난해 6월 전동 킥보드를 타던 A씨는 신호 위반으로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가입된 건강보험으로 430만원에 달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호 위반 사고인 만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킥보드·인라인 스케이트 등 관련해 '12대 중대 의무 위반 사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제공 제한' 입장을 표명했다. 즉 신호 위반 또는 무면허, 음주 주행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울 홍대 인근에 전동킥보드가 여러 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개별 법률적 해석이 다르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발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자만 사용 가능하다. 이로 인해 킥보드 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만 13세 이상)에 의해 교통사고로 처리된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배상과 관리법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다르다.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자동차로 보지 않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역시 25㎞/h 미만 이륜자동차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보험업계 입장도 다르지 않다. 특히 전동 킥보드 관련 보험의 경우 개인 및 단체 모두 가입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판매사도 많지 않고, 가입 비율도 낮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나 음주 주행 등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제도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킥보드 대여업은 관리·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유업'에 해당된다. 면허 확인 또는 등록 의무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다. 물론 면허 여부 확인을 강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 역시 무면허 및 음주 주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 관련 어플 6개를 조사한 결과 인증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음주 여부 확인 절차도 어디서도 진행되지 않았다. 

대여업체 관계자는 "주행 전 안전수칙을 고지한다"라며 "무면허 사용자가 계정을 빌려 킥보드를 대여할 경우 계정 정지 등 사후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들 대여업체들이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를 구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사고 발생시 가입 보험을 통해 규정에 따른 보상은 가능하다는게 대여업체의 입장이다.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 2021년 2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동 킥보드 시장은 관리·통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해 관리 감독 의무를 지닌 업체가 아닌 탑승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과연 건보공단이 급여 제한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과 이용자 책임보험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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