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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김남국 방지법' 만장일치 타결

간호법, 오는 30일 본회의서 재표결 전망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5.25 16:52:31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25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과 '김남국 방지법'을 일괄 처리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은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초과 금액은 소득과 자산 요건 없이 최대 2억4000만원(금리 1.2~2.1%)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용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면적 요건도 없앴다. 피해자 보증금 범위는 최대 4억5000만원→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임대인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택 구입 희망 피해자에게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매입을 원치 않을시 우선매수권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아울러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경·공매 비용 70%를 지원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특별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회 국토위원회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국회의원 등에 대해 가상자산 재산 등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김남국 방지법'도 통과됐다.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중 찬성 268인,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269인 중 찬성 269인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오는 30일 개최될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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