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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김남국 방지법' 오늘 본회의 처리

3시 개의…각 상임위 통과 법안 문턱 넘을 전망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5.25 15:21:15
[프라임경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과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만 남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 등 가상자산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 ⓒ 연합뉴스


국회 법사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등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은 현재 여야 간 물밑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 재투표를 실시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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