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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금융기관 알뜰폰 허용 정책 중단해야"

"기존 중소 MVNO 사업자 몰락 우려"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5.25 14:04:23
[프라임경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정부에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사업 허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금융규제완화 정책은 KB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MVNO) 허용과 같이 금융기관들이 일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에 진출하도록 길을 터줬다면,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은행 등 금융권들이 산업자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정부는 금융과 비금융 융합 촉진 등의 명분으로 국민은행의 알뜰폰사업을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최초 지정했다. 

기간이 만료되자 지난달 지정기간을 연장해줬다. 은행법 제27조의2에 은행이 부수업무로서 '간편·저렴한 금융-통신 융합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도 부여한 것이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은행법'이 규정하는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기 위해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인정해주는 전략을 사용했다"면서 "은행법 개정을 통해선 알뜰폰과 음식배달중개 플랫폼사업 등을 은행이 부수업무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금융기관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와 부수업무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며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몰락으로 알뜰폰 시장은 대기업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경실련은 "법령개정을 통해 은행의 부수업무에 알뜰폰사업 등을 포함한다면 국민은행에 이어 자본력이 있는 나머지 시중은행들과 금융기관들도 줄줄이 진입할 것"이라며 "통신정보와 금융정보의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독과점화 및 상업화와 대기업 중심으로의 알뜰폰 시장 재편, 은행의 건전성 리스크만 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는 금융권의 알뜰폰 사업 등 금산분리를 훼손하는 모든 정책을 중단하고 금산분리 원칙의 강화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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