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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용어사전] '갭투자 장인' 둔갑한 사기꾼 "해결책은 특별법?"

 

조송원 기자 | csw@newsprime.co.kr | 2023.05.25 14:00:45
[프라임경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엔 쉽지 않은 부동산 용어. '부동산 용어사전'은 이런 알쏭달쏭한 용어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관련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죄(詐欺罪; 형법 제347조) - 사람을 기망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제3자로 하여금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

# 부동산 갭투자 - 주택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최근 지난해 9월 이후 불거진 일명 '전세 사기' 관련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속출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할 대안이 없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거론되는 전세 사기는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전세 사기는 '계약금 또는 전세금 갈취'라는 명백한 의도로 이중 또는 허위로 이뤄진 계약을 칭하곤 했죠. 형법상으로도 구성요건(기망·재물 및 재산 이득·고의성)을 모두 충족해지 않아 사기죄가 아니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를 떠나 최근 전세 사기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세입자들에게 엄청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죠.

이런 사태 요인으로는 주요 부동산 투자 방식 '갭투자'가 꼽히죠. 실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지역 주택 구입 형태 중 갭투자 비율이 2020년 12월 43.3%에서 2021년 4월 52%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고금리나 주택 시장 침체와 같은 하락장에서의 갭투자는 엄청난 금융 부담 등으로 인한 엄청난 후폭풍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호황기 시절 '갭투자 장인'으로 불리던 다주택자들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최대 피해액이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나날이 급증하자 문제 심각성이 인지한 정치권이 해결책으로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태 근본 요인인 '전세 제도 폐지' 의견도 제시됐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거 형태라는 점에서 당장 전세제 폐지는 힘들다는 게 업계 중론이죠.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여야간 피해자 범위 및 구제 방법 등을 두고 마찰도 있었지만, 다행히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죠. 이에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진행되는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는 △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정부 70% 지원 경·공매 원스톱 대행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 활용 △피해자 대출금 연체 시 연체 정보 등록 20년 유예 및 최장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등입니다. 특별법 적용 피해 보증금 요건도 5억원(기존 4억5000만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바라보는 피해자들은 허탈함과 우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강력히 요구했던 '선구제 후정산'은 무산됐으며, 여전히 규제망을 피한 사각지대 등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당은 특별법으로 피해자 구제보단 요건을 협소하고 엄격하게 제한하기에 급급하다"라며 "여러 피해 인정 범위가 완화되거나 또는 최소한 기존 대출 분할상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비난했죠.

물론 여야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특별법 부족 부분을 보완하고 필요에 따라 적용기간을 연장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요구 조건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이후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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