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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①"수당만 챙기자" 누굴 위한 정책?

구직촉진수당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40만원으로 상향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5.26 11:12:01

[프라임경제] 시행 3년차에 접어든 국민취업지원제도(이하 국취제)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심성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이 늘면서 취업보다 수당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서 구직자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을 받고 있다. = 김이래 기자

국취제는 청년을 비롯한 경력보유여성, 장기구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 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목적이다. 유형은 두 가지인데, 1유형은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54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 위주로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를 받는다.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은 구직자들의 '취업'을 돕는 것이다.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0년 취업성공패키지로 시작돼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됐다.

문제는 국취제의 사업비가 구직자들을 향한 현금성 지원금인 '구직촉진수당'에 쏠리면서다. 취업보다 수당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구직자들이 급증했다. 특히 올해부터 국취제 1유형의 구직촉진수당 최대 지급액은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부터 54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지난해에는 구직자에 한해 월 50만원이 6개월간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만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등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관계자는 "구직촉진수당 추가 지급건은 부양가족이 있는 중장년층이 월 50만원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생계지원을 늘리자는 취지인 기본 계획에 따라 추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이 늘어나 현금성 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은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A기관 직업상담사는 "처음 상담에서 구직자 스스로 '구직수당'이 목적이라고 밝히는 경우도 허다하다"면서 "열심히 상담하더라도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다른 지자체나 부처에서 구직자를 지원하는 또 다른 지원금을 받으려고 갈아타는 경우가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청원에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청년도전지원사업 등 실업자들을 위한 지원금 정책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청원자는 "지원금을 수급받고 잠수타거나, 취업을 안하기도 한다.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른 사업에 참여해서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다. 세금낭비는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서울 3040 등 미취업자를 위한 지원금 혜택이 너무 많다"라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50만원씩 수급하는 현실이다. 누굴 위한 정책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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