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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위협 '노상적치물' 방관하는 지자체

도로법 의거 과태료 불구 "자진 철거 요구" 악성 민원 회피 의혹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5.23 10:32:09
[프라임경제] 최근 주요 상권 주변 골목길들이 밀려오는 외부인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차난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 도로 곳곳에 놓인 노상적치물 때문에 지역 주민들 숨통을 조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담당 관할 기관은 마땅한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은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에 불법으로 쌓아둔 물건을 의미한다. 불법 노점(좌판) 행위를 포함해 가게 외부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 인도·차도에서 테이블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속초해수욕장 인근 해안도로 갓길에 주변 업소들이 주차공간 확보용으로 가져다 놓은 물통들. ⓒ 연합뉴스


불법 노상적치물 가운데 심각한 주차난을 야기하는 건 일부 상가 등에서 주정차 가능 도로에 주차 방해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한 입간판 또는 라바콘(안전 고깔)이다. 이는 법적으로 용인된 주차 공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통행을 방해해 보행자와 자동차가 충돌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전상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노상적치물은 법률 규정을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도로법 제61조와 제75조에 따르면 사유지 및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이 아닌 이상 집 앞 도로라도 물건 적치나 도로 구조 및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위반 시 1㎡당 1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최대 150만원)를 부과한다.

하지만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가 악성 민원 등을 우려해 단속은 물론, 과태료 부과도 꺼리고 있다는 게 문제다. 

서울 용산구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2년(2021~2022년)간 불법 노상적치물 과태료 부과 건수는 13건에 불과하다. 잦은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물론 지자체 등 관할 기관은 노상적치물 신고 시 주변 위주로 순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역시도 별도 조치는 취하지 않는 단순 순찰에 불과하다. 

실제 일부 지자체 관계자는 "노상적치물 단속이 이뤄지더라도 과태료 부과 없이 라바콘과 같은 간단한 적치물은 즉시 수거하고, 이외의 경우 계고기간을 통해 자진 정비를 지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만일 해당 민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면 '왜 나만 단속하냐'는 보복성 민원과 함께 감정 다툼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과태료 부과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귀띔했다. 

이처럼 도로 곳곳 노상적치물은 관할 기관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차난을 야기하는 동시에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물론 시민들이 지자체에게 요구하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반 도로는 이들 관할 기관 등이 관리해야 하는 공공재다. 혈세를 투입해 진행하는 보여 주기식의 크고 거창한 프로젝트보단 시민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세밀히 살펴 정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건 아닌지 뒤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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