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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10년 "25일 본회의 의결 전망"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5.22 16:28:56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여야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다섯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 냈다. 

국토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5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일과 △3일 △10일 △16일 4차례에 걸쳐 소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다만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좀처럼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날 김정재 국토법안심사소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와 관련해 대안을 마련했다"라며 "끊임없이 피해자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히고 촘촘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시점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요건은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전세보증금이 5억원을 넘더라도 조세 채권 안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주택의 기준 면적과 손실액수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다.  

이밖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피해자들을 위한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를 통해 경·공매 비용의 70%를 부담한다.

아울러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 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위임받아 매입해 장기 임대 방식으로 피해자 거주권을 보장한다. 위기 상황에 직면한 피해자를 위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도 가동한다.

현재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최장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간 유예할 수 있다. 

김정재 위원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이후에 부족한 것이 있거나 수정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할시 얼마든지 개정할 것"이라며 "6개월마다 보고 받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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