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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신고' 입법 속도

21대 국회의원은 부칙으로 신고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5.22 14:02:31
[프라임경제] 국회의원 당선인 재산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되지만 개정안엔 부칙 내 특례 규정을 만들어 현 21대 국회의원에게도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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