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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용어사전] 내진설계 "우리 아파트는 지진에 안전할까"

동해안 지진 여파 우려 확산…서울 공동주택 내진율 45.8%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5.19 18:06:15
[프라임경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기엔 쉽지 않은 부동산 용어. '부동산 용어사전'은 이런 알쏭달쏭한 용어들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차에는 '내진설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진(耐震) - 건축에서 지진에 견디는 특성.

# 내진설계 -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진동을 견디도록 건축물 내부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내구성을 강화하는 것. 


지난 15일 강원도 동해 규모 4.5 지진을 포함해 동해안에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 내진설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현장. ⓒ 연합뉴스


사실 국내 건축물에 있어 내진 설계는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실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시설물은 내진설계 기준을 정해야 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시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야 하죠. 

다만 건축물은 내진등급에 따라 특등급과 일반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는 지역 또는 중요도 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선 특등급은 △연면적 1000m² 이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연면적 1000m²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종합병원·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등에 해당합니다. 

아파트가 포함된 1등급은 연면적 1000m² 미만인 탓에 특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포함해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5층 이상 숙박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아파트 △학교 등입니다. 

이외 대다수 건축물은 2등급이지만 △농업시설 △소규모창고 △가설구조물 등은 3등급입니다.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특등급의 경우 강도 6.8~7.4 수준이 요구되며, 이외 일반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강도는 6.0~7.0이 돼야 합니다. 

물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2017년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층수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로 확대된 바 있죠. 다만 아파트는 1988년 최초 도입된 의무 대상 10만㎡ 이상 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 이때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 건축물의 내진율은 어떠할까요. 

지진안전포털(4월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 내 전체 건축물 내진율은 19.9%입니다. 이 중 주거용 건축물은 23.8%이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45.8% 수준이죠. 신축 아파트 외에 노후 단지까지 포함되긴 했지만, 최근 잦은 지진을 감안하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국내 건설사들도 이를 파악하고 내진설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삼성물산 건설부문에 따르면 △아파트 6.1 △병원·소방서 6.3 △원자력발전소 6.5 규모 지진에 대비할 수 있죠. 

삼성물산 관계자는 "미국 IBC코드 기반으로 정리된 내진설계 기준 정확한 준수를 위해 구조설계 담당자가 상주해 모니터링 강화·현장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나아가 내진설계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지반 실제 모사를 통해 구조물과의 상호작용을 도모, 지진 하중을 감소시키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최근 잦은 지진으로 우려와 부실공사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의 두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건설사들의 대처는 물론, 관련 기관들의 대책이 어떻게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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