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선교 의원 사무실. ⓒ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앞서 김 의원과 회계 담당자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