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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조 '1박2일 노숙 시위' 엄중 대응 나서

동일 불법 행위 방지 "변상금·형사 고발 초지 결정"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3.05.17 18:07:55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박2일 노숙 시위를 감행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1박2일(16~17일) 노숙 시위를 위해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비롯한 광장 주변을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정한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세종로 일대 총파업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이후 서울시청 직원 및 경찰 저지에도 불구, 노숙을 위해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감행했다.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하면서 2만5000여명 조합원이 노숙 시위를 전개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노조는 불법 점거 후 별도 준비한 매트, 포장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을 진행했다"라며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라고 설명했다.

서울광장의 경우 잔디보수를 위한 진입제한 통제선 설치에도 불구, 진입 및 노숙을 감행해 잔디가 훼손됐다. 또 노숙 시위 이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청소 인력이 투입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동일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 부과 및 형사고발 △청계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260만원 부과 및 형사고발 △전날 집회 종료 후 세종대로 무단 사용과 관련해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한 형사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2만5000명 노조원이 집단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불편을 가중시켰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시민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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