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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블리 e스포츠, 2년 동안 선수에게 대회 상금 미지급

이상헌 의원 "표준계약서도 무시한 명백한 불공정 계약…조속히 바로 잡아야"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3.05.17 14:23:07
[프라임경제] 지난 2019년 이스포츠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공정 계약이 3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블리 e스포츠 소속의 정지훈(애더) 선수는 1만131 달러의 대회 상금을 획득했지만 게임단으로부터 이를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계약서로, 정지훈 선수는 계약서에 상금 지급 시기와 방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게임단 측은 계약서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계약서 자체가 정지훈 선수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성돼 명백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게임사인 크래프톤(259960)의 책임도 절대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크래프톤은 게임단이 적절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독할 수 있고, 필요하면 게임단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게임단과 선수의 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하기도 한다. 

하지만 크래프톤은 이러한 권한을 갖고도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블리 e스포츠에 매년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블리 e스포츠에 문제 시정을 요청했지만 선수와 원만하게 합의했다고만 할 뿐 명확한 지급 시기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크래프톤이 진정으로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즉각 기블리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e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체부도 표준계약서 제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 실태와 보급 문제도 살펴야 한다"며 "또 다른 불공정 계약으로 피해를 본 선수가 있다면 언제든 의원실로 연락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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