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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원희룡 "전세제도 수명 다했다" 개편 필요 언급

이유진 기자 | lyj@newsprime.co.kr | 2023.05.17 11:26:26
[프라임경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해 시장 개선 차원에서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하는 원희룡 장관. ⓒ연합뉴스


원회룡 장관은 "역전세·깡통전세·전세사기 등이 엉켜있는 상황"이라며 "행정력을 신고제에 쏟기보단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 공사를 마친 후 쓰려는 것"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젠 수명을 다했다"라며 하반기 전세제도에 대한 본격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2020년 7월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당초 도입 시점은 2021년 6월1일 이후였다. 과태료 유예 계도기간은 두 차례 연장되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다. 다만 전월세 신고율이 꾸준히 증가해 기간 연장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임대차 3법은 대책이 될 수 없다"라며 "보증금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임대·매매가격 공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맞물려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 주택 매매시장에 대해서는 '경착륙 우려는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미분양에 의한 부동산 시장 및 금융기관 일부에 충격을 가하거나 건설사 경색이 발생하는 사태는 향후 3~4개월 내 없다고 분석한 것이다.

한편 원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전세사기 특별법 '사후정산 방안'에 대해 "말이 사후정산이지, 불가능하다"라며 "시장 원리로도 그렇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경매지원절차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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