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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연예인도 당한 SG증권발 무더기 급락, CFD가 뭐길래?

전문가, 익명 거래 통해 주가 조작 등 부당거래 활용 위험 지적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4.27 17:15:39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소시에터제너랄(SG)증권발 매도 폭락 사태로 주식시장이 시끌벅적한 가운데 그 배경에 있는 차역결제거래(CFD)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입니다.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과 손실 금액이 정해집니다. 쉽게 말해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 목적이죠.

투자자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 포지션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도를 할 수 있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CFD의 특징입니다. 개인투자자에게는 공매도 활용에 제약이 있어 CFD가 관심을 받는 이유기도 합니다. 지난 2019년 11월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기도 했죠.

다만 CFD의 증거금률은 증권사들이 종목별로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고,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 위험도가 높아 투자 위험 감수 능력을 보유한 전문투자자에게만 거래를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증권사 중에서는 지난 2015년 교보증권이 CFD를 처음 도입 후 개인전문투자자의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여러 증권사가 서비스를 도입했는데요. 일반 주식 거래보다 높은 수수료와 이자 수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죠.

2019년 △키움증권(039490) △DB금융투자(016610) △하나증권에 이어 2020년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001200) 등이 서비스를 시작했죠. 현재는 △삼성증권(016360) △메리츠증권 △유안타증권(003470) △KB증권 등 다수 증권사가 CFD 거래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CFD 거래는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에 주문하면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에 실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CFD 구조상 위험분산이 필요하기에, 국내 증권사들은 제도 및 세금 측면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위험분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SG증권를 통해 매도 폭탄이 이뤄진 이유입니다.

CFD를 통해 거래 주문을 하려면 위탁증거금을 예탁해야 하고 일정 수준의 유지증거금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증권사는 종가 기준으로 보유포지션을 평가해 추가증거금을 납입하라고 요청할 수 있죠.

이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 반대매매를 집행해 계약을 강제 청산할 수 있는데요. CFD 계좌를 갖고 있는 특정 투자자가 한 종목에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증거금 부족으로 다른 종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구조입니다.

CFD는 거래 구조상 투자 주체가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 연예인, 고액 자산가 등이 관심을 가져온 투자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JTBC 보도에 따르면 가수 임창정 씨는 이번 SG증권 사태와 관련해 현재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세력에게 3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신분증을 맡겨 대리투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현재는 1억8900만원만 남았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죠.

때문에 전문가들은 CFD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가 조작 등 부당한 거래에 활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이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임원회의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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