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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신 돈으로"…은행권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

6개 은행, 의무고용 부담금 206억원 이상 납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4.20 11:48:47

국내 은행 6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206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민태 기자


[프라임경제] 국내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납부한 부담금이 206억원을 넘어섰다. 당국이 은행권의 사회공헌활동을 요구한 가운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6개(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기업) 은행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해 총 206억9000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현행 장애인고용법을 살펴보면 상시 50명 이상인 사업체는 근로자 총인원의 5% 범위에서 의무고용률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만약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신한은행이 지난해 가장 많은 45억857만원을 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뒤를 이어 △국민은행 44억8000만원 △우리은행 43억5202만원 △하나은행 39억6148만원 △농협은행  30억9000만원 △기업은행 3억1000만원 순이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3.6%, 민간기업 3.1%다. 다시 말해 기업은행은 공공기관 기준으로, 시중은행은 민간기업 기준으로 의무고용률을 맞춰야 한다.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3.42%로 6개 은행 가운데 가장 의무고용률에 근접했다. 지난해 채용한 장애인 인원도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제일 많았다. 

장애인 채용 인원이 가장 낮은 곳은 97명을 기록한 하나은행이다. 나머지 은행의 채용 인원은 △농협은행 284명 △국민은행 227명 △우리은행 131명 △신한은행 118명 순이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며 "은행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은행이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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