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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포괄임금제 '과한 해석'이 불러온 공짜야근?

 

김이래 기자 | kir2@newsprime.co.kr | 2023.04.12 10:11:46
[프라임경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주 69시간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짜야근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무엇이며, 주로 어떤 직종이 해당될까요.

포괄임금제도 오남용으로 공짜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 프라임경제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격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구성원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 매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이죠.

주로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데요. 외부 미팅이나 출장을 많이 다니는 영업직이 대표적입니다. 정시에 회사로 출·퇴근하는 게 아닌 거래처로 바로 출근하거나, 외부 식사와 접대가 많다보니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또 경비원, 기업의 온난방·공조 등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기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들은 출근부터 퇴근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기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 방식이죠. 이밖에도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 예를 들어 신문사 칼럼작가나 IT업계 개발자, 디자이너, 그리고 고위 경영진들도 대부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초과수당을 줄이는 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사무직, 생산직, 연구개발직을 비롯해 제조업에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현황을 살펴보면 직장인 10명 중 4명꼴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벌인 '2020년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체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도는 어떻게 본래 취지를 벗어나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까요?

포괄임금제도는 회사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회사는 야근시간이 늘어나더라도 추가 비용부담이 없지만 근로자는 휴일, 밤샘근무 등 근로시간이 늘어나더라도 미리 약속한 비용만 받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서 포괄임금제도 오남용으로 인한 '공짜야근'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9일,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초과근무를 하고서도 제대로 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과근로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직장인의 34.7%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답했죠.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나 고정 초과근무 수당제가 야근수당을 떼어먹는 주범"이라며 "사전에 고정 초과근로 시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의 포괄임금 약정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야근이 많은 연구개발직군이나 IT업계의 게임개발직군 등에서 포괄임금제를 악용한 사례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들의 인터뷰가 여론을 통해 알려졌죠. 포괄임금제가 야근을 당연시 여기는 기업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자 일각에서는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시간 산정 회피 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도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는 공정과 법치라는 노동개혁의 중대 과제로 꼽았습니다. 제도의 취지와 운영을 가로막는 관행화된 부작용으로 보고 지난해 12월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16개 사업장을 선정,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에 포괄임금 오남용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IT △사무관리 △금융 △방송통신 직종을 대상으로 추가로 기획감독을 실시합니다.

포괄임금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말처럼, 이번 기회에 더 이상 근로자들이 공짜야근으로 장시간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포괄임금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뿌리 뽑히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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