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장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4월7일부터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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