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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남 못 준' 에코프로, 검찰·금융당국 압수수색 나섰다

전·현직 임직원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 추가 포착…패스트트랙 절차 밟아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3.03.19 13:33:52

찰과 금융당국이 에코프로의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에코프로 자회사인 에코프로비엠 포항 사업장 전경.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사경은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익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이용해 검찰과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고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에코프로에 대한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선 지난해 5월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 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이를 되팔아 11억원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차전지 기업 에코프로는 양극재 제조 부문을 물적분할한 에코프로비엠(247540), 환경 사업을 인적분할한 에코프로에이치엔 등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올해 에코프로 주가가 325% 오른 것을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135%, 에코프로에이치엔도 55% 오르며 독보적인 급등세를 보였다. 

이에 최근 온라인 주식 게시판에는 "10억 벌고 퇴사한다" 등의 인증 게시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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