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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천저축은행 과태료 제재·임직원 주의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위반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3.17 14:27:13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지난 8일 인천저축은행과 임직원 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제재 조치를 취한뒤 10일 이내에 내용을 공개한다. 금감원은 인천저축은행 기관에 과태료 800만원, 인천저축은행 직원 2명에게는 '주의'와 함께 과태료 2320만원·212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저축은행 제재내용 공개안. ⓒ 금융감독원


금감원 제재를 받게된 배경은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 △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위반 △거래정보 제공내용 기록·관리 의무위반 등이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리인을 통한 금융거래를 할 때 고객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인천저축은행은 지난 2018년 7월16일 대리인의 대리권한 관련자료에 대해 충분한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금자 명의를 변경한 후 예금 5010만원을 지급했다.

또 인천저축은행은 지난 2016년 7월21일부터 2022년 5월3일까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은 대리인에게 680건의 거래정보 등을 제공했다.

현행 금융실명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 대리인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요구자·사용목적·제공된 정보 등의 내용을 금융위원회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저축은행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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