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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오픈채팅 정보유출 의혹 업체 고발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불법 행위 강력 대응"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3.16 17:53:36
[프라임경제] 카카오(035720)가 최근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카오는 최근 오픈 채팅방에서 이용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 카카오


16일 카카오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 업무방해 등 위법행위 혐의로 성남 분당경찰서에 A업체 고발을 접수했다.

카카오는 "불법적인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라고 밝혔다.

앞서 이달 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참여자들의 실명·전화번호를 추출해 판매한다는 광고글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게재됐다.

해당 업체는 개인정보 구매 의사를 밝히는 이들을 텔레그램으로 유인해 건당 2만~3만원의 가격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가 먼저 데이터 추출 인증을 하고, 구매 희망자가 일부 금액을 선입금하면 나머지 개인정보들을 제공받는 식이다.

카카오는 톡 유저 아이디를 추출하는 어뷰징 행위를 인지한 후 더는 사용자이름 정보를 추출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카카오는 일부 일련번호 형태의 톡 유저 아이디(ID)가 유출된 사실은 있지만, 이를 역추적해 신상정보는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상에서 참여자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사안으로, 오픈채팅 외의 수단을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 14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유출경위와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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