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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권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손질 예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방안 모색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3.03.16 13:25:38

금융당국은 1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 금융위원회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당국)이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에 대해 검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은 김소영 부위원장 주제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

이날 실무작업반은 은행권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과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 자본비율을 확대해 손실흡수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016년 바젤Ⅲ 자본규제 일환으로 도입됐던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가 적극 검토된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추가자본(0~2.5%)을 적립하게 하고, 신용경색기에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문제는 제도만 도입된 채 실제 활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의 적립수준은 0%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여신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주기적으로 위기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게 해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가 미흡할 경우,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주문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지난 1월 발표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등 충당금 제도 정비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충당금 관련 방안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절차를 상반기 중 완료해 시행하겠다"며 "자본적정성 관련은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한 뒤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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