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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개편…'최대 69시간' 근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도입…연장근로 총량은 유지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3.03.06 11:29:49
[프라임경제] 현행 주52시간 제도에서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부 제도개선 방향이 공개됐다. 노사 합의를 통해 현재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특정 시점에 업무가 몰릴 수가 있는데,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현행 '1주'가 아닌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한다. 현행 주52시간 제도 하에서의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중근로가 필요한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 대신 단위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의 총량은 줄임으로써 총 근로시간은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현행 주52시간제는 일주일에 기본 40시간, 일일 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다. 여기에 주 최대 12시간만을 연장근로로 할 수 있게 돼 있다

제도 개편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가정할 경우 한달 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52시간(12시간×4.345주)을 한 달 동안 필요할 때 언제든 몰아서 쓸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특정 주에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월·분기·반기·연간 언제로 따져도 평균 일주일당 근로시간은 52시간 이하면 된다는 계산이다.

만약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설정할 경우에는 총 연장근로시간은 현행 156시간(주 52시간×3)인데, 이 156시간의 90%인 140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연장근로의 총량은 줄이는 식이다. '반기 단위'로 할 때는 원래 연장근로시간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으로 줄어든다.

특정시기 연장근로가 집중될 경우 우려되는 근로자 건강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나 '1주 64시간까지 상한 준수' 규정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이 같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근로기준법상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특례업종' 등에만 적용 중인데, 이를 전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장시간 근로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해서는 기획감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더해 야간근로 건강권 보호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특수건강지단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지난해 30인 미만 사업장이던 지원범위를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예산 320억원도 편성했다.

근로자 휴게시간 선택권도 강화한다.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부득이 한 사정이 생겨 퇴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30분을 채워야 하는 등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제약을 가져왔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도 입법 추진한다.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을 선택하면, 사업주는 임금에 갈음해 휴가를 지급하는 식이다.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 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원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은 올해 연구용역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  

시차출퇴근, 주4·5일제 확대 등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은 전 업종을 대상으로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연구개발 업무분야의 경우에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다. 이에 더해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기계 고장이나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그동안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사후 변경에 대한 절차는 미비한데 따른 조처다.

고용부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등 입법과제에 대해서는 오는 6~7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나머지 추진 연구과제인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야간근로 실태조사(근로환경조사)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모델 등은 올해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장관은 "이번 정부 입법안은 경제규모 10위권인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게 근로시간에 대한 노사의 '시간주권'을 돌려주는 역사적인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개편안을 악용해 현장에 '장시간 근로'가 횡행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개편안이 당초 의도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의식, 사용자의 준법의식, 정부의 감독행정,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가야한다"면서 "앞으로 속도감 있게 제도 개편을 추진해 가면서 세 원칙이 산업현장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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