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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추악한 어른들의 놀이터 'SNS'

카카오톡은 모집책, 텔레그램은 제작·배포…그리고 어른들의 추한 성착취

강나경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3.02.07 08:30:53
[프라임경제] 2023년 2월2일(현지시각) 러시아인들이 전쟁 중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데려가 아동포르노 제작자에게 팔아 넘겼다고 우크라이나 인권위원이 고발한 기사가 나왔다.

아이의 나이는 7~8세로 추정되며 포르노물 제작에게 25만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43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은 전 세계적으로도 활개치고 있는 추악한 어른들의 비정상적인 범법행위이다.

추악한 행위에 소모품이 되고 있는 아이들의 성 착취물은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후 SNS플랫폼의 증가로 10배가 증가했다는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측 자료가 발표됐다. 즉, SNS플랫폼 수의 증가는 아동 성 착취물 증가와 비례했다는 결론.

아동 성 착취물의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아동 성 착취물 차단에 노력하고 있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범법자들의 다양한 범죄방식의 진화로 차단은 쉽지 않다.

더구나 디지털 시대는 범죄자들의 더 큰 놀이터가 되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하고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SNS 발전은 이제 그 만큼 쉽게 성 착취물 제작. 유포. 판매 범죄에 이용되는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안전하다는 내 집, 더구나 아이 침대에서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아동 성 착취범들의 추악함은 SNS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막아설 이 사회의 대안이 아직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 우리나라는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법을 마련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형법 일부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하였고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기술적 관리적 조치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아동 성 착취물은 제작. 배포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인  '텔레그램'마저도 법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법을 개정하였지만 막지 못하는 아동 성 착취물 대부분은 SNS를 통해 제작·유포·구매되고 있다. SNS플랫폼이 아동 성 착취물의 중심이라는 것.

텔레그램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어떠한 범죄행위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 텔레그램은 누가 어디서 관리. 운영을 하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추측만으로 대략적인 지역만 언급될 뿐 정확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 성 착취 사례를 보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카카오톡 주소로 유인되고 있으며 유인된 아동들은 텔레그램으로 옮겨져 성착취를 당하는 형태이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있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초등학생들을 유인해 개인적인 성적인 행위들을 유도하기도 하고 텔레그램으로 유도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역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n번방'법의 한계는 현재 채팅방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이 대상이고 1:1 오픈 채팅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씌여진 '기술적 관리적 조치의 의무'라는 문구가 민망해진다.

우리 사회에는 아동들의 안전한 성장과 보호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약한 국제인권조약이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에 만들어진 국제인권조약이며 196개국이 아동권리조약을 비준하였고,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비준국가를 보유한 국제인권법이기도 하다. 

아동 성 착취물 제작을 위한 러시아인의 범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역시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 성 착취물의 생산·배포·유통·판매·소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SNS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제도적 보완의 시급함, 무엇보다 개인정보보호를 내세우며 해악한 아동 성 범죄자들에게 불법범죄놀이터를 제공하는 텔레그램에 대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논의와 방안책이 시급함을 전하고자 한다. 

강나경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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