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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과징금 코레일…'사면초가' 나희승 사장

KTX·SRT 탈선에 사망사고까지…해임 급물살

이정훈 기자 | ljh@newsprime.co.kr | 2023.01.27 14:15:27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마친 뒤 탈선 사고와 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생한 KTX·SRT 탈선 및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과징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26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발생한 △1월5일 영동터널 인근 KTX 탈선 △7월1일 대전조차장역 인근 SRT 탈선 △11월5일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8억원을 의결했다.

과징금 18억원은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역대 최대 규모다. 현행법상 철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3명 미만 발생한 경우에는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철도사고나 운행장애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이 7억2000만원이다.

과징금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는 코레일 직원 1명이 화물열차 후부와 충돌해 발생했다. 작업자가 차량의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선로 밖 안전한 위치에서 수송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코레일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안전법 철도 안전관리 체계 위반을 근거로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은 지난해 1월 차륜파손으로 열차가 탈선한 사고다. 재산피애액은 62억원이다. 국토부는 해당 사고에 대해 코레일이 철도차량 바퀴 정비를 할 때 초음파 탐상 주기를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과징금 7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7월 발생한 경부선 대전조차장역 SRT 차량 궤도이탈은 여름철 레일 온도 상승으로 변형된 선로를 통과하던 중 발생했다. 열차 궤도로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56억원이다. 국토부는 사고 열차 기관사에 선로 이상을 통보하지 않고, 관제사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철도 안전 관리체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 부과됐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나희승 코레일 사장의 책임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미 지난해 국토부는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해 나 사장의 해임을 건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은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나 사장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인데다. 문재인 정부의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 해임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지난해 급증한 철도 사고를 감안해 철도 안전에 위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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