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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년간 부당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 환급

지난 2009년부터 피해자에게 자동 환급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25 13:59:38
[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 절차. ⓒ 금융감독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환급신청이 없어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할증보험료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보험사는 자동차 보험사기 건을 송부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환급 대상과 내역을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 중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64명에게 부당하게 할증 된 자동차보험료 9억6000만원을 환급했다.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손해보험사 4곳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의 환급보험료는 전체의 91.6%를 차지했다.

할증 보험료 환급 규모. ⓒ 금융감독원

또한, 제도 도입 후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6000여명에게 환급한 보험료는 67억3000만원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보험계약자는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을 신청하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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