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방사선사협회(회장 조영기)가 법제사법위원회가 간호법의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 2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간호법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계 갈등을 초래하고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하는 등 일방적으로 간호사만을 위한 법으로 애초에 보건복지위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국민의 건강은 하나의 직종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종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협업할 때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조차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대안도 아니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의 처우개선과 발전을 위한 비전도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간호는 보건의료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며 "나이팅게일 선서하던 초심을 다시 상기하며 탈간호가 아닌 전체 보건의료 체계 안으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충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