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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전 의원, 사자명예훼손 재판 승소

"손혜원 전 의원 부친 간첩활동 발언, 문제 없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20 12:40:33
[프라임경제] 심재철 전 의원이 '손혜원 전 의원 부친에게 간첩활동을 했다'고 한 발언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심 전 의원은 2019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간첩활동을 한 이가 국가유공자로 선정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손혜원 전 의원 등은 허위 발언을 통한 사자명예훼손으로 심 전 의원을 고소했다.

심 전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완전 패소를 선고했다고 20일 전했다.

그는 "손 전 의원의 부친인 故 손용우씨는 친북 행위로 6차례에 걸쳐 보훈심사에 탈락했다"며 "2019년 당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그가 조선공산당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형사사건의 불기소 이유서에도 있다"며 "하지만 피우진 당시 처장은 기준이 바꿨다는 이유로 손용우씨를 국가유공자로 선정됐다고 답했다"고 표했다.

심 전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정숙 전 영부인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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