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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금감원·손보협회, 설 연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 안내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3.01.20 10:09:07
[프라임경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장거리 운전이 예상되는 만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소개했다. ⓒ 손해보험협회

먼저 교대운전에 대비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을 추천했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경우,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 3자)이 본인의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이나 보상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설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운전자는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으나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명절 연휴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운전자는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사는 보험기간에 특약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조건 및 보장범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로 설 연휴에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하면 좋다. 이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겼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해도 된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며 "단기 운전자 확대·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렌터카 손해 담보·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24시)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 번째로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제3유형) 발생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경미손상 수리기준 개요.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사고시 품질인증부품이 폭 넓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에 차량에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이 발생하면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 부품으로 교환수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고처리 및 보상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한다.

출발 전에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두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보험사별 연락처. ⓒ 금융감독원

또한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고 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분 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 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확보 등을 확실히 한 후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한다.

만약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 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한다. 야간일 때는 후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 신호 등을 설치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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