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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 판결에…SKT "재판부 판단 아쉬워"

시민단체, 2020년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3.01.19 19:12:43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가입자 일부가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9일 패소했다. 

= 박지혜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한정석)는 SK텔레콤 가입자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가 주도한 이번 소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가명처리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한다.

앞서 2020년 10월 시민단체는 SK텔레콤을 상대로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했는지, 가명처리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열람청구권과 처리정지권이 없다면 기업의 손에 개인정보가 넘어간 이후에는 정보 주체가 통제·감시할 수단이 없다며 2021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 주체의 가명정보 자주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면서 "판결문 받아 내용 검토 후 향후 대응 방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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