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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전장연·서울시 면담 방식 논의, 합동으로 해야!"

"전장연 측 탈시설 의제 없는 단독 면담 주장, 기만 행위"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3.01.18 18:34:12
[프라임경제] 서울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간 면담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인 상황에서 서울시 측에 힘을 실어준 의견이 나왔다.

앞서 전장연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단독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서울시 측은 "오는 19일 공동 면담에 불참할 경우 별도의 공동 면담 일정을 잡아 다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전장연 측은 "단독 면담 거부 시 20일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8일 "전장연은 서울시에 이동권 협상을 요구하면서 탈시설을 주장해 왔다"며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정당한 권리"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탈시설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 거주시설의 신규 설치와 입소가 금지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돌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지난 3년 동안 50여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학적으로 전문 인력이 필요한 장애인의 본인 동의도 없이 탈시설이 진행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인원이 2000명에 달한다"며 "서울시에서는 1000명이 탈시설됐으나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장애인 수는 263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장연이 탈시설을 의제에 올리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단독 면담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기만행위에 불과하다"며 "서울시가 전장연과 탈시설에 대해 다른 장애인 단체를 배제한 체로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한편, 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측에서는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으로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인권위가 무연고 중증발달장애인을 강제퇴소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기각결정 낸 것에 관해 법원이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리고 시위 관련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사례도 나오고 있어 조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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