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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담P의 오경제] 규제 확 푼 정부 둔촌주공 '완벽엄호'

7200억 PF 폭탄 터지기 직전 '할 수 있는 것 다했다'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23.01.05 12:00:07
























[프라임경제] 최악의 미분양 사태 가능성까지 우려됐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이 정부의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내세운 '엄호'를 받아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9일 연 12% 금리로 받은 7200억원 규모 PF 대출만기를 앞둔 둔촌주공은 1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해 분양가 2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제대로 걷혀야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만약 계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면 당장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에 빚잔치가 벌어질 수도 있었죠.

둔촌주공 청약이 흥행에 실패한 원인은 분명했습니다. 규제지역인 서울에서 최근 시세보다 비싼 분양가, 각종 대출 규제와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 현금 융통이 어려운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꺾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일 정부는 사실상 둔촌주공의 계약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맞춤형'에 가까운 완화 대책을 대거 풀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12억원 넘는 집은 중도금 대출을 못 받게 한 규제를 아예 지워버렸고, 5억원에 묶여 있던 중도금 보증 한도 역시 풀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10년(규제지역)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였죠. 

비규제지역이 된 둔촌주공 분양권은 청약 당첨 후 1년 만인 올해 11월부터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해제돼 올해 법 개정만 되면 2~5년인 의무거주 기간도 소급돼 사라집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만 감당할 수 있다면 시장 분위기에 따라 입주 전에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다.

일명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는 집이 있는 사람도 뛰어들 수 있어서 혹시나 미계약 물량이 좀 나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죠. 유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원래 보유한 집을 꼭 팔아야 하는 처분 의무 역시 사라집니다.

돈만 있다면, 아니 이자를 감당할 만큼의 소득만 충분하다면 내 집 마련이 훨씬 쉬워지는 길이 열린 셈인데, 현정부 정책 판단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엿보이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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