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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메이저 코인 '위믹스', 13일 만의 상장폐지 '쇼크'

시가총액 3조원 증발…"명백한 사기죄" 의견도

박기훈 기자 | pkh@newsprime.co.kr | 2022.12.11 15:26:54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지난 8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사진은 상장폐지 당일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의 위믹스 시세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 코인'이던 '위믹스'가 국내 주요 가상화패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며 휴지조각으로 내몰렸다. 위메이드(112040) 주가는 곤두박칠 쳤으며, 블록체인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토종 코인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토종 코인에 대한 생태계가 보다 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내고 있다. 하지만 후유증은 오래 갈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 국내 주요거래소, 위믹스 '퇴출'…해외서도 '찬 바람'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가상화폐)인 '위믹스'가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라지게 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이하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3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닥사 소속 4개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다만 각 거래소는 내년 1월 5일 오후3시까지 위믹스 코인의 타지갑 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업비트는 내년 1월8일 오전 0시, 빗썸은 내년 1월5일 오후 3시이며, 코인원·코빗은 각각 오는 22일 15시와 31일 15시로 예정됐다.

위믹스는 현재 바이비트와 후오비,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 약 20여곳에 상장돼있다. 닥사를 구성하는 5대 가상화폐 거래소에만 거래지원 결정이 적용되는 만큼 원칙적으로 나머지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나 해외 거래소, 개인 간에는 여전히 위믹스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해외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오케이엑스(OKX)는 법원으로부터 기각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8일 위믹스를 상장폐지 했다. 상장폐지 규정과 투자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또 다른 해외 대형 거래소인 후오비와 MEXC 등도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예의 주시 중이다. 후오비는 위믹스에 대해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라는 경고 문구를 내보내고 있으며, 바이비트는 위믹스가 자체 가상자산 관리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 상장폐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 재판부 "위믹스, 유통량 계약 위반"

국내 상장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이자 거래량 대부분이 국내에서 나왔던 유래없던 '메이저 코인'이 주요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진 13일이면 충분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은 각각 공지사항을 통해 "닥사에 의해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닥사는 이미 지난 10월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각사에 제출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다. 이밖에도 투자자에게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도 문제삼았다. 

재판부도 해당 부분에 주목하면서 닥사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수요·공급의 원칙에 크게 의존해 가격이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유통량은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라며 "아무런 정보 제공 없이 우회적으로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를 제공하는 등 위믹스를 유통한 것은 유통량 계획 위반이자 위믹스 유동화 금지 약속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이번 상폐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겠단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이번 상폐의 부당함을 계속해서 알리겠단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사옥 모습 ⓒ 연합뉴스


◆ 게임업계 "P2E 규제 완화, 물 건너갔다"

위메이드는 '국내 게임사 중 P2E(Play to Earn) 게임에 가장 적극적인 업체'로 평가받았다. 위메이드가 지난해 출시한 '미르4' 글로벌 버전이 대표적이다. 게임 내에서 획득 가능한 자원을 드레이코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드레이코 토큰을 위믹스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해 P2E를 확립했다. 

하지만 이번 국내 주요 가산거래소에서의 위믹스 상장폐지로 인해 주가 하락은 물론, P2E 업계 전반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위믹스 전체 거래량 중 각각 83.5%, 10.3%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에서의 거래 중지를 통해 위믹스 가치는 폭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믹스를 통한 수익을 보고 게임을 하던 수많은 게임 유저들의 이탈은 정해진 수순이다.

이러한 여파가 P2E 게임 사업을 추진하는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내 개발사가 P2E 게임 관련 프로젝트를 선보이거나 자체 코인 등을 상장하기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부의 국내 P2E 게임 허용 분위기도 '물 건너 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10월 국감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P2E 게임 국내 허용과 관현 "현행 게임산업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개정하는 과정에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경기 성남시 사옥으로 출근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 투자자 보호 방법은? "사기죄 성립 가능"

이반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비롯해 위메이드 주주들의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위믹스 거래량 90% 이상이 4대 거래소에 집중돼 있어서다. 

실제로 거래종료 직후 위믹스 가격은 200원대까지 급락했다. 이는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해 11월 2만9490원과 비교하면 99.19% 폭락한 수치다. 시가총액은 3조5600억원에서 540억원으로 98.48% 증발했다.

최근 금융감독원도 투자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위메이드에 대한 검사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인 감독 권한이 없지만,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투자자들이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금융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는 앞서 지난 11월27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근 제대로 투자자에게 공시하지 않은채 위믹스를 시장에 팔았다는 논란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 정도면 중요한 정보를 말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서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위메이드 측은 현재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위믹스와 위믹스 클래식에 대해 1000만달러, 한화 약 130억7000만원 규모의 바이백과 소각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위믹스의 발행량을 줄여 가치상승을 꾀한다는 측면이다. 

다만 업계에선 이러한 노력에도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30억원 상당의 매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핵심 자산이 물거품된 상황이다. 이미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으며, 오너 리스크도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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