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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 퇴직금 지급하라"

"위‧수탁 계약자도 실질적 근로자"…전국 지자체 유사 소송 이어질 듯 상당한 파장 불가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2.12.09 12:41:04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용택시. ⓒ 광주광역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프라임경제] 대법원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판결하면서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상고한 위‧수탁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지난 8월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는 계약에 따라 임차료 등을 지급받은 자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 제 3-1 민사부는 지난 8월17일 항소심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391만 8326원 및 그 중 793만2681원에 대해 2020년 4월1일부터 2020년 4월14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598만5645원에 대해 2020년 4월1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의 근거로 △보수 △휴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근무방법 △전속성 △전용차량 운전자와 차이 등을 설명하며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법리를 인용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해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고 짚었다.

또, '이 사건 계약은 그 명칭과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보수와 관련, '계약서 제4조에서 임차료에 대해 '급여 형태의 월정액'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 지급기일을 매월 5일로 정하고 있다.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원고의 수입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운송수입금은 일반택시의 20%에 불과하여 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차량연료비와 보험료 등에 충당될 수준이어서, 원고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입은 위 월정액 상당이 전부이다'며 위·수탁 계약자도 근로자임을 적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센터와 변호사 노무사들과 어떻게 대응을 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건 뿐 아니라 또 다른 분들까지 영향을 비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연관되는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번에 대상이 되신 분들은 임차 차량이다. 임차차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가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전용택시 위‧수탁 계약자는 현재 89명이 근무 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광주시의 재정적 부담은 가중되게 됐으며, 근로자로 인정된 위수탁 계약자들의 노조결성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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