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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통상 근로 계수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12.02 14:14:42
[프라임경제] 산재보험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하게 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해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 개인마다 임금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실제 근로자가 지급 받았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이를 산재보험급여 산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건설 부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관한 이야기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로 인정돼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일당의 70%라는 예상과는 달리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는 상담을 종종 받게 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통상 근로 계수를 적용한 금액이 평균임금이 되기 때문이다.

통상 근로 계수는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 즉,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을 받던 일용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가 적용되면 평균임금이 14만6000원으로 되는 것이다.

휴업급여의 경우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데, 위의 일당 20만원을 받던 근로자는 통상근로계수 적용으로 (20만원 x 70% x 73% = )10만2200원의 휴업급여를 받게 되니 보상을 절반밖에 못 받았다는 불만이 생기게 되는 셈이다.

조금이라도 더 보상받기를 바라는 근로자 입장에서 통상 근로 계수의 적용 배제를 원할 수밖에 없는데, 산재법은 직권에 의한 적용제외와 재해자 신청에 의한 적용제외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직권에 의한 적용제외는 ①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근로관계가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다음으로 신청에 의한 적용제외는 통상 근로 계수 적용 대상의 대부분인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공정별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실제의 임금보다 적게 보상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에 따라 기존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서 '해당 사업'을 삭제해 타 사업 근로기간을 합산,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도 통상 근로 계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

이에 ①타 사업 합산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②하나의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재해자 신청에 의한 통상 근로 계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통상 근로 계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봤다. 실제 사례에서 더 많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글을 참고해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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