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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대 치킨 전쟁'…BBQ, bhc 상대 소송 2심도 패소

'상품공급계약' 120억원·'물류용역계약 85억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11.24 16:18:15
[프라임경제] bhc가 BBQ와의 3건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심에 이어 모두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김선아·천지성 부장판사)는 24일 제너시스BBQ와 bhc 간 '상품 공급 대금'과 '물류 용역 대금'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모두 bhc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BBQ는 그동안 계약해지통보 이후에 계약 해지 사유를 계속해 추가하면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BBQ가 주장하는 사유들이 모두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앞서 BBQ는 직원이 내부 그룹웨어에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과 레시피 등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퇴사한 뒤 bhc에 입사해 활용함으로써 7000억원 대 손해를 봤다며 이 중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8년 제기했다.

재판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영업비밀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상품용역계약과 물류용역계약 부당 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병행해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돼 왔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동일하게 BBQ의 영업비밀침해 주장이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각 사


다만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보다 BBQ가 bh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적게 봤다. 앞서 1심 재판부는 300억 원 규모의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품 계약 해지 전의 대금으로 7억200여만원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BBQ측이 bhc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상품용역계약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 관련해 약 85억원이다.

재판부는 BBQ 측의 가지급물 반환 신청을 일부 인용해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bhc와 BBQ가 각자 부담하라고 결론내렸다. 앞서 BBQ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한 뒤 이자 등을 고려해 bhc에 배상금을 먼저 지급했는데 bhc가 이 가운데 일부를 돌려주라고 판단한 것이다.

bhc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BBQ 측이 매번 '사실상' 승리라는 주장이 이번 상품, 물류, 영업 비밀 관련 항소심 패소로 그동안 BBQ의 주장이 무리하고 허황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오늘 판결은 BBQ가 상품 공급계약과 물류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 파기해 bhc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것이 핵심이며 영업 비밀 침해 또한 수년간 BBQ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에 대해 BBQ측은 "판결에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으나, bhc가 항소심에서 제기한 청구금액 대부분이 기각되고, 극히 일부금액만 인용돼 많은 진전이 있었다.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악의적인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즉각 상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BBQ의 법률대리인은 "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bhc 손해배상청구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보면 당초부터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잘 알 수 있다"며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책임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감축했다는 점 등을 보면, bhc의 손해주장이 과장됐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아울러 상고심에서도 BBQ가 승소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 가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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