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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오늘 총파업 돌입… 정부 "불법 엄단"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만…물류 차질 우려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11.24 11:41:11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 총파업을 벌인 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0시를 기해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 연합뉴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영구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게끔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일몰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정부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고 합의하며 파업은 8일만에 끝났다. 

그 뒤 정부와 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적용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요구 조건인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 "제도 효과도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긴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파업때보다도 이번 파업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밝혔다.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대화하되 법과 원칙을 어기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들의 행위를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다. 그러나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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