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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대표, 증거인멸 혐의에 경찰 "혐의없음" 종결

김연기 변호사 "성접대 CCTV 영상, 장부 증거 애초부터 없었다"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11.23 16:49:44
[프라임경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변호인 측 증거인멸 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가 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4월15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 변호인인 김연기 변호사를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지난 10월20일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김연기 변호사의 증거인멸 건이 무혐의로 나왔음에도 지금도 잘못 알려지고 있다"고 23일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반론을 하기 위해 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참고인과 변호사 사이의 녹취록은 편집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이 전 대표와 관련된 성접대 CCTV 영상, 장부 등의 증거는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그렇기에) 참고인 장모씨와의 통화 중 증거를 은닉·인멸해달라거나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지 말아달라는 등의 부탁이나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표명했다.

한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같은 날 "국정조사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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