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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진도군 공무원,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업무방해 논란' 보도 관련

 

편집국 | webmaster@newsprime.co.kr | 2022.11.23 12:20:47
[프라임경제] 본 인터넷신문은 위 대상 기사에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사무국장 P씨가 위 센터의 행정을 주도하면서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을 반납하거나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직원들의 쌈짓돈으로 임의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P씨는 2018. 2. 22.경부터 사무원의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도 보조금 잔액 730여만 원은 P씨가 사무원 업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2018년도 1월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이월하여 사용되었으며, 진도군은 위 2017년도 보조금 잔액의 반납을 고지하였다가 위 보조금 잔액이 위 센터의 2018년도 보조금 통장으로 이월되어 2018년도 1월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전액 감액결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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