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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형의 직업병 이야기] 과로사와 업무부담 가중요인

 

정일형 공인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22.10.28 10:34:31
[프라임경제] 지난 회차 '과로사와 근로시간 판단기준'에서 흔히 과로사라 불리는 뇌심혈관계질병 산재 판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근로시간과 더불어 뇌심혈관계질병의 판정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뇌심혈관계질병에 관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7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①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며 ②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업무시간이 다소 미달한다해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유무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란 ①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교대제 업무 ③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되는 업무 ⑤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를 의미한다. 근로복지공단 뇌심혈관계질병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각 요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란 예정된 근무스케줄의 변경 빈도 및 정도가 높고 사전통지가 2주 미만으로 임박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대제 업무란 근로자들이 둘 이상의 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일이 부족한 업무란 발병 전 12주 동안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휴일이 2일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유해한 작업환경이란 한랭, 고온의 온도조건이 적절하지 않거나 80dB 이상의 만성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겨울철 옥외작업을 실시하거나, 냉동고 등을 수시로 출입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란 하루 평균 취급하는 제품 또는 도구의 누적 중량이 250kg 이상인 업무 등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직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는 5시간 이상의 시차 변화가 있는 지역으로의 출장이 잦았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란 과도한 영업목표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업무 업무시간 중 지속적인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극히 위험한 물질을 다루는 업무 납품기한이 촉박한 작업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업무 등 근로자에게 정신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업무부담 가중요인의 의미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업무부담 가중요인은 뇌심혈관계질병의 산재 인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업무시간 뿐만 아니라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정일형 공인노무사 / 노무법인 산재 경기 안산지점 대표노무사 /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노무사 / 광산진폐권익연대 강릉지회 자문노무사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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