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2022 국정감사] 양정숙 의원 "금융위 정책금융상품, 재검토 必"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比 ↑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9.30 17:34:15

양정숙 의원은 금융위가 발표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 기본대출금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의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최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기여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지난 27일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발표했다. 해당 보증은 최대 대출한도 1000만원, 대출 기본금리는 15.9%인 상품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중은행 전체 평균 대출 금리는 △2019년 4.44% △2020년 3.45% △2021년 4.09%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최저신용자 신용등급인 9~10등급 대출금리는 △2019년 9.96% △2020년 9.35% △2021년 9.89% 수준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가계대출 연체율은 △2019년 0.3% △2020~2021년 0.2%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오는 9월29일부터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신청 받고, 타 지방은행과 저축은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시 금융위는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성실 상환자의 경우 최저 9.9%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금리도 최저신용자에 대한 지방은행 평균 대출금리인 8.46%보다 1% 이상 높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최저신용자 신용등급인 9~10등급에 각각 7.67%, 9.54% 대출금리를 적용했다.

지난 2021년 대부금융기관 평균 대출금리가 15.1%로 집계된 것을 감안해 보면, 금융위가 기본대출금리를 15.9%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대부금융 대출상품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고 해석된다.

양 의원은 "금융위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라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방‧저축은행에서 취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지방은행은 최저신용등급인 9~10등급 대출에 평균 금리 8%내외로 대출해주는 상황"이라며 "지방은행이 고금리인 해당 정책상품으로 유도할 경우 연체율 상승과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는 특례보증 대출신청자 직업과 소득, 재산 상태를 감안한 기본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