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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의 LAW포유] 휴게공간 설치 의무화 시행

 

김찬영 변호사·공인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22.09.22 18:43:23
[프라임경제]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휴식을 위해 휴식시간에 이용하는 공간으로, 근로자는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휴게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많이 거론된 청소근로자의 휴게공간 미비에 대한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청소근로자들은 건물 내 화장실의 한편에서 청소도구와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변기 위에서 밥을 먹는 등 최소한의 휴식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산재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18일부터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e돼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휴게시설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적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 공사현장,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7개 직종에는 △전화상담원 △건물 경비원 △배달원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돌봄 서비스 종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이 해당된다.

위와 같은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당장 바로 전체 사업장에 휴게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2022년 8월 18일부터 시작된 적용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 △공사금액 50억 이상 공사현장부터 우선 적용된다.

5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공사금액 50억 미만의 공사현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뒤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의무 설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적용 대상임에도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았을 때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휴게와 관련한 사항들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는 사업주 등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협조해 수급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는 도급사업 시의 안전, 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해야 한다. 

여기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은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이 해당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휴게시설에 관한 규정 △의자의 비치 △수면 장소 등의 설치 △고열 △한랭 △다습한 작업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다.

휴게시설의 설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근로자는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대로 취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피로를 해소하고, 졸음 및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단순한 작업, 반복적인 작업 또는 정밀한 작업으로 인해 피로해져 있는 근육들을 잠시 쉬어주어 근육의 이완을 통해 신체적인 부담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식을 취함으로써 신체적인 부담에서 완화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환기돼 휴식을 취한 후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 

근로자는 휴식으로 인해 졸음과 직무 스트레스에서 환기돼 주어진 업무를 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사업장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준수된다면 근로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산재 사고의 발생의 감소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리라 기대된다.

김찬영 변호사·공인노무사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대한진폐보호자협회 자문변호사 / 서울특별시 노동권리보호관 / 한국폴리텍대학교 자문위원 /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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