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2008년부터 변화가 없던 학생 연구자 인건비 기준을 내년부터 상향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선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변동없이 유지되던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과정별로 상향 조정해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
과정별로 보면 △학사 월 100만원 → 월 130만원(30만원↑) △석사 월180만원 → 월 220만원(4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월 300만원(50만원↑) 등이다.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 3월 마련된 기본지침에 따라 수렴된 관계부처와 다양한 연구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학·연의 민간전문가인 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2023년부터 연구현장에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바뀐 제도는 산·학·연, 권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된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면서 "매년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