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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 임원 성추행 신고에도 "피해자와 분리조치 안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8.16 18:07:50
[프라임경제] SK그룹에서 이커머스(전자상거래)를 담당하는 '11번가'의 남성 임원이 동료 여성 임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회식 자리에서 남성 A임원이 동료 여성 B임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 11번가

B씨는 이후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최고경영자급 임원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양 측을 분리하는 등 후속 조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함께 하는 대면회의가 열리는 등 성범죄 신고 후 직장 내 분리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의 신고 이후 11번가의 일부 여성 직원들도 2014년과 2015년, 2019년에 걸쳐 A씨에게 성희롱 또는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SK그룹 윤리경영 제보 채널에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B씨는 6월 말 퇴직해 직장을 옮겼다. B씨는 현재 A씨와 회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1번가는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A씨에게는 정직 1개월, C씨에게는 관리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징계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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