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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방관한 포스코, 조직문화 '민낯' 들춰보니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도 늦장 대응…"여성 근로자 근무환경 심각하게 침해"

전대현 기자 | jdh3@newsprime.co.kr | 2022.08.06 11:59:44
[프라임경제]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20대 여성 피해자 A씨는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과태료 500만원과 별도의 사법처리를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가 이번 사태를 내부적으로 먼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29일 새벽 2시30분경 같은 건물에 사는 직장 선배 B씨가 본인 현관 도어록이 고장나 건전지를 빌려달라며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후 B씨는 A씨의 집으로 들어가 A씨에게 유사강간을 시도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방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연합뉴스


이에 A씨는 발길질을 하는 등 강하게 거절했지만, B씨는 A씨를 벽으로 밀치며 지속적으로 유사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벽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사내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근무부서 변경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회사에서 가해자와 빈번하게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이같은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됐다.

이로 인해 성추행 혐의를 받던 직원이 버젓이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성추행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를 받고 다녔다고 알려졌다. 포스코의 늦장 대응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부추긴 꼴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안에 대한 지체 없는 조사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치 △성희롱 사실이 확인 시 행위자 징계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비밀누설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포스코는 그간 출산여성을 위한 재택근무제 등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와 성차별 금지 차별을 지향했다는 점과 배치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포스코가 공언한 여성친화정책은 결국 기업 홍보에만 치중된 허울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의 늦장 대응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 연합뉴스


더욱이 지난해에도 성추행 사건이 벌어졌지만, 또다시 이런 사태가 불거지면서 비판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곪아있던 그룹 내 조직문화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시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남성과 여성 △20·30대 근로자와 40대 이상 근로자 사이에 조직문화에 대한 민감도 차이가 존재했다. 또한 성희롱 사건 발생 시 비밀유지가 안 된다는 답변도 평균 이상을 보였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경험이 있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신고 후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회사 내 처리 제도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이다"라며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성희롱 재발을 방지하고 예방 및 대응 체계가 확실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내용과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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