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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공방 가열…마트업계·소상공인 대립

"인위적 영업규제 할 이유 없어" vs "기업이 추가로 상생안 내놔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8.04 18:40:00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의 첫 대상인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이 전통시장 이용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인위적인 영업규제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상공인 측은 기업이 추가로 상생안을 내놔야 한다고 맞섰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심판부'가 주축이다.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정부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규제개선 건의를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 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논의 주제는 대통령실이 국민제안 투표를 받아 결정했는데, 안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가장 많은 57만여 개의 호응을 얻어 '1호 과제'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찬성·반대 의견을 들었다. © 연합뉴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형마트 영업 규제는 영업시간과 영업일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할 수 있고,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며,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됐다.

이날 규제심판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밤 12시 이후 영업금지, 한 달 2회 의무 휴업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주말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가맹점주인 SSM(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완화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등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계는 "지난 10년간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시행됐지만 소비 구조가 온라인으로 옮겨간 영향에 소상공인은 살리지 못하고 마트만 규제에 묶였다"며 "시대착오적인 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해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2020년 한국유통학회가 벌인 설문에서는 마트 휴무일에 전통시장에 간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이에 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들의 건강권, 휴식권 쟁취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의 규제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플랫폼 등에 위협받고 있다"며 "의무휴업 제도를 없애기 전에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 근로자 단체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해당 논의와 관련해 근로자의 건강권과 관련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문제를 배제시키고 있는 처사"라고 밝혔다.

전통시장 보호를 주장하는 전국상인연합회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상인연합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규제심판대에 오르자 8일부터 전국 1947개 전통시장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겠다고 예고했다. 오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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