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1000만원 이하로 낮춰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체납자명단 공개 제외 규정 수정을 제안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진행된 김창기 국세청장의 간이청문회 및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국세청장에게 현행 은닉재산 신고포상제에 관해 질의했다.
그는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또는 폐지 방안을 통해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과 신고포상금 지급률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 체납자명단공개제도의 제외 규정을 현행 50% 이상에서 70% 이상 또는 절대 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2021년 총 누계체납 현황에 따르면 5000만원 미만 체납금은 9조 1713억원으로 예측된 상황. 특히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체납 인원은 29만9790명으로 전체 23.5%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