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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등 민생 관련3법 의결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30%에서 50% 확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개정안도 처리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02 15:24:59

2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국회 본회의에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확대 등의 민생 관련법 3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국제유가가 급등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이 심화됨에 따라 등유, 석유가스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탄력세율 조정한도를 2024년 12월31일까지 각각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해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한도가 2004년 후 고정돼 현재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소득세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본회의장에서 의결된 법들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된 법안이다.

다만, 이번 본회의장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한도 확대 법안인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대해 탄소중립을 역행하고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날 진행된 본회의에서 남래진 중앙선관위원 선출 건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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