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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위 "오는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발의" 예고

세액공제 기간 2030년까지 연장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공기업 확대 등 포함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8.02 11:38:35

양향자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측은 오는 4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특위) 측은 2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양향자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반도체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특위 활동 보고 기자회견을 열어 "다섯 번에 걸친 회의와 최종 당정협의회를 통해 도출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두 건을 오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일에 맞춰 발의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장에는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김정호 부위원장(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김용석 위원(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황철성 위원(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정덕균 위원(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양금희·윤주경·김영식 의원이 참석했다.

김용석 위원은 "(다섯 번의 회의와 함께) 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정부 8개 부처 장·차관들과 함께 부처별로 반도체 관련 정책추진 경과를 보고 받고 정부와 당, 현장 의견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황철성 위원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총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도록 확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를 공기업,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며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 학생 정원을 확대하면서 교육공무원 등을 임용할 때 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정덕균 위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췄다"고 전했다.

또, 그는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며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으로 기증할 경우 기증 자산 시가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법인세에 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덕균 위원은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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