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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능성화장품 허들 낮춘다…규정 완화 개정안 추진

국내 화장품 대부분 기능성 성분 갖춰…식약처 "확정된 사안 없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2.07.26 09:33:24
[프라임경제] 기능성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 규정 등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화장품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표시 규정이 까다롭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능성과 유기농 화장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 개정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와 기능성·유기농 화장품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K뷰티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화장품 등의 품질을 유지하고자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해 왔지만 현재 모든 화장품의 수준이 높아졌고, 대부분 화장품이 기능성 성분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화장품 업계의 설명이다.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대한화장품협회는 식약처와 기능성·유기농 화장품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연합뉴스


현재 국내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기준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기능성이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만 적용되고 있기도 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출시 지연이나 과대광고 등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라며 "식약처와 협회가 이러한 부분을 걷어내고 허들을 낮추겠다는 의미라고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온 국내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 완화 정책과도 이어진다"라며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식약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책 위주 업무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까지는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등에 대한 규정 완화에 대해 정해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측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반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 기능성 화장품 등의 규정 완화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1일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를 민간 협회가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이 또한 검토하는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분야 선진화를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민관협의체 '도약!(Jump-up) K-코스메틱'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원활하게 소통·협업해 안전하고 품질이 확보된 화장품의 생산·공급을 지원하고 화장품 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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